💡 "내 월급이 적정한 걸까?" 고민된다면, '통상임금'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평균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를 정확히 계산하면 내 급여가 합당한 수준인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 통상임금의 개념과 계산법
✅ 내 월급이 적정한지 따져보는 방법
✅ 부당한 급여 계산을 바로잡는 팁
을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1. 통상임금의 개념과 중요성통상임금의 정의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초과근
nadoyong.tistory.com
1. 통상임금이란?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자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개념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 중에서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포함합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직책수당, 직무수당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월 단위로 계산되는 경우)
❌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 성과급 (개인의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
🚫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등)
🚫 일시적 보너스
🔍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
- 초과근무 수당 계산: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됨
- 퇴직금 산정: 퇴직금 계산 시에도 통상임금이 영향을 미침
- 법적 보호 기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2. 내 통상임금은 얼마일까? 직접 계산해보자
통상임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 공식
통상임금=(기본급+정기 수당)÷월 소정근로시간\text{통상임금} = (\text{기본급} + \text{정기 수당}) \div \text{월 소정근로시간}
📍 예제: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 A씨
- 기본급: 250만 원
- 직책수당: 30만 원 (매월 지급)
- 식대: 20만 원 (복리후생비, 제외)
- 주 40시간 근무 (월 소정근로시간: 약 209시간)
👉 통상임금 계산
(250만원+30만원)÷209시간=1만 3400원/시간(250만 원 + 30만 원) \div 209시간 = \textbf{1만 3400원/시간}
이제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 공식
수당=통상임금×1.5배×초과근무시간\text{수당} = \text{통상임금} \times 1.5배 \times \text{초과근무시간}
만약 A씨가 한 달 동안 연장근무를 10시간 했다면?
1만3400원×1.5×10시간=∗∗20만1000원∗∗1만 3400원 \times 1.5 \times 10시간 = **20만 1000원**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실제 급여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3. 내 월급, 적정할까? 체크리스트
📌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 월급이 적절한지 확인해보세요.
✅ 1) 내 월급이 법정 최저임금을 충족하는가?
👉 2024년 기준 최저임금: 9,860원/시간
👉 월급 기준: 약 2,060,740원 (월 209시간 근무 기준)
✅ 2) 초과근무 수당이 올바르게 지급되는가?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 × 1.5배
👉 연장수당이 누락되거나 기본급 기준으로만 지급되는지 확인
✅ 3)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가?
👉 고정적 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
✅ 4) 퇴직금 계산에 통상임금이 반영되는가?
👉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점검
✅ 5)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지 않는가?
👉 연장·야간근무 후 평균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문제
4. 통상임금이 잘못 계산되었을 때, 대처법
📌 1) 급여명세서 확인 후 오류 발견
먼저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과 수당 지급 내역을 확인하세요.
📍 연장·야간수당이 누락되었거나 기본급 기준으로만 계산되었다면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
📌 2) 회사에 정정 요청
급여 담당 부서나 인사팀에 수당 계산 방식이 적절한지 문의하세요.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 3) 노동부 신고 고려
회사가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신고도 방법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에 문의하여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5. 결론: 통상임금 제대로 따져보고 정당한 급여 받자!
✔️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포함하며,
✔️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정확한 급여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 문제가 있다면 회사에 정정 요청 후, 필요 시 노동부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내 월급이 적정한지 의심된다면, 먼저 통상임금을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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