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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속 ‘기본급’과 ‘고정수당’의 숨은 의미

by 알만한정보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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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기본급’**과 **‘고정수당’**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은 단순한 급여 항목이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적 임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통상임금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의 개념과 숨은 의미,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급이란?

기본급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가장 기본적인 임금으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받는 기본적인 보상입니다.

✔️ 기본급의 특징

  •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정해진 금액이 지급됨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됨 (통상임금 포함)
  •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비교 대상이 됨

✔️ 기본급에 포함되는 항목

✅ 직무에 따른 월급
✅ 연봉제 근로자의 기본 연봉 부분
✅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지급되는 기본 보수

📌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줄어듭니다.
즉, ‘기본급’을 낮추고 다른 항목으로 지급하는 형태는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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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정수당이란?

고정수당이란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고정수당이 중요한 이유는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고정수당의 특징

  • 근로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항상 지급
  •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고정적’으로 인정됨
  •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 고정수당의 예시

✅ 직책수당 (팀장, 관리자 등)
✅ 업무수당 (특정 업무 수행 대가)
✅ 위험수당 (위험한 업무 환경 보상)
✅ 기술수당 (특정 기술 보유자 대상)

📌 고정수당은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임금의 3가지 조건: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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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기본급과 고정수당의 설정 방식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의 관계

초과근로수당 = (통상임금 ÷ 소정근로시간) × 가산율(1.5배~2배)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많을수록 초과근로수당이 증가합니다.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고정수당(정기·일률적 지급 시)
🚫 제외되는 항목: 실적수당, 성과급, 비정기적 지급 수당

예시

  • 기본급 250만 원 + 고정수당 50만 원 → 통상임금 300만 원
  • 기본급 250만 원 (고정수당 미포함) → 통상임금 250만 원

✔️ 통상임금이 300만 원일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더 높게 계산됨!
✔️ 따라서, 기본급을 낮추고 고정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방식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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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계약서에서 주의해야 할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체크리스트

✅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 고정수당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가?
✅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인가?
✅ 기본급을 지나치게 낮추고 수당을 높이는 구조인가?

📌 기본급이 낮고, 각종 수당이 많다면 초과근로수당·퇴직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대법원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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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이란?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기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즉, 통상임금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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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이 기본급을 낮추고 고정수당을 높이는 이유

일부 기업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로수당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을 낮추고 고정수당을 높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적용되면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초과근로수당,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기업이 선호하는 방식

  • 기본급: 200만 원
  • 직책수당: 30만 원
  • 업무수당: 30만 원
    ➡️ 총 월급은 260만 원이지만, 통상임금은 200만 원만 인정될 가능성이 큼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도 기본급 2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

📌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본급이 지나치게 낮고 수당이 많다면 이를 문제 삼아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법, 통상임금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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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란?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그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이러한 수당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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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 기본급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 된다.
✔️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기본급을 지나치게 낮추고 수당을 높이는 방식은 불리할 수 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본급과 수당 구조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 기업의 임금 구조를 이해하고 정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결론: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자!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단순한 월급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이 항목들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연차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본급과 고정수당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리한 조건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혹시 자신의 근로계약서가 불리한 구조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비교해 보세요!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1. 통상임금의 개념과 중요성통상임금의 정의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초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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