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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셨나요? 새로운 거주지로의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해당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각종 행정 서비스와 우편물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준비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을 위해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경우 거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신청 절차
- 정부24 접속: 정부24 전입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전입신고 검색: 상단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신고하기 클릭: 검색 결과에서 '전입신고'를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 및 본인인증: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이전 주소 및 새로운 주소 입력: 정확한 주소를 입력합니다.
- 세대주와의 관계 선택: 세대주 여부 또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첨부: 임차인의 경우 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 신청 완료 및 확인: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을 클릭합니다. 신청 후 '나의 신청내역'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www.gov.kr
참고 영상: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바로바로 정부24!!
📌 제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경우 거주 사실 증명을 위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전입신고 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주의 공동인증서로 추가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고 기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리 상태 확인: 신청 후 '정부24'의 '나의 신청내역'에서 처리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반려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제한 사항: 기존 세대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이사를 마친 후 빠른 시일 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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